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과 소득(income)에 대해
- 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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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8일
사전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이어가다가 임금 체불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제로 상담이 진행되어도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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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영리,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간제 취업 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비자네비게이터 자료집 (자세히보기)
● 시간제 취업
- (대상자) 어학연수(D-4)자격 및 방문학생(D-2)자격 변경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자, 유학(D-2)
체류자격자 중 일부
- (허용범위)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
*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 허용
: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허가가 제한되나,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키즈카페, 영어캠프 등)에서의 시간제취업 제한
- (일·학습연계과정(D-2) 유학생 특례) 대학 재학기간 중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문직종 분야
인턴활동 허용(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 자격 외 활동
- 전문 분야(E-1 ~ E-7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과 소득(income)
시간제 근로 신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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