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E-7 VISA 심사기준 - 고용기업이 알아야 할)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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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9일

E-7 VISA 심사기준 적용 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i)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ii)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위 ①의 i),ii)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 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i)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근무처 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i)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 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E-7 VISA 심사기준)
고용업체의 규모, 고용업체의 업종, 외국인 고용비율, 임금요건,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해당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i)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단, 주한공관, 공공기관, 학교(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중 인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ii)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iii)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등
[임금요건 심사 기준]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3)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 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임금' 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서 최저임금 월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주의해야 할 경과 규정
1)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1.1 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2)17.8.1 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은 '19.1.1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E-7 VISA 심사기준
위 내용은 법무부의 '250102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배포용)'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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