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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정활동 E-7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1월 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22일


 특정활동 E-7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특정활동 E-7 비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인재를 E-7 비자로 초청하려고 할 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절차

  •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으로도 신청 허용

나.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우대

  • KOTRA 중진공의 골드카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고용추천서 외 첨부서류 면제하고 나머지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공통 제출서류


①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고용계약서 사본

④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⑥신원보증서

⑦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유효한 자격증 등




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준법,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

준법,사회공헌기업 우대를 통한 긍정적 법의식 확산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및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 면제


해당 기업 :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양호) 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특정활동(E-7) 비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활동 E-7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위 자료는 250102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배포용)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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