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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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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22일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 초청자는 고용기업이며 피초청자는 외국인입니다.

  • 도입을 위한 자격요건과 도입 방법에서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동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쳐기업 :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 (67개 전문인력마 직종만 해당)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위 자료는 250102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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