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E-7 VISA) 체류자격 변경허가
-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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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22일

E-7 VISA 체류자격 변경허가
1. E-7 VISA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기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 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 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 (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일 경우 발급 제한
i)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ii)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iii)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최저임금 위반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 (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 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체류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 (E-7)자격으로의 변경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자(E-6-2)는 제외 가.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②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 (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 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상
•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다.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 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신원보증서
⑦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채용신체검사서
⑩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상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 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체류자격 변경허가( '23.9.25. 개선 시행)
※허가요건 등 세부사항은 숙련기능인력(E-7-4) 안내 매뉴얼 참조
E-7 VISA 체류자격 변경허가
위 내용은 법무부의 '250102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배포용)'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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